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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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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서 미고지시의 효력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가 발생할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시 발생할 이자, 채권자 양도 등 채무의 내용을 본인이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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