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해야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물론 수입자 및 수입자측 은행은 하자서류인수해주기로 얘기
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하자네고시 환가요율 1.5% 가산된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원래 환가요율이 8.0%라면 1.5% 더하여 9.5%로
네고시 환가료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용장에 하자서류제출시 50달러를 차감한다는 내용
이 있습니다만, 여러군데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50달러만 낸다는걸로 해석하면 될런지요?
하자네고는 처음이라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총 9.5%가 환가요율이 될듯 합니다.
2. 해당부분은 서류당 가격인지 전체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은행에 문의가 필요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계약은 독립추상성에 따라 관련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듯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네고시 환가료 계산이 되는건가요??
하자 네고의 경우에는 클린 네고보다 1.5%가 가산됩니다.
환가료 계산 : ‘매입금액(U$) × 대고객매매기준율 × 표준우편일수/360 × 년 환가요율
2. 신용장에 하자서류제출시 50달러를 차감한다는 내용
하자비용은 50불로 지불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 수수료의 경우에는 은행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용장 네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송금받으실때(전신환매입율, T/T Buying Rate)’ 기준이다. 은행에 따라 수출기업의 거래량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우대환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향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송금되어 올 전신환을 사는 환율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신환을 파는 환율이 되겠다. 달러화 기준으로 대략 당일 매매기준율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이다.
반대로 ‘송금보내실 때(전신환매도율, T/T Selling Rate)’ 환율은 은행이 해외로 송금(remittance)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환율이며 고객의 입장에 서는 전신환을 사는 환율이다. 우리나라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송금을 할 때 혹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수출대금은 받을 때 ‘송금받으실 때’ 환율 적용 외에도 환가료 등 외국환은행 수수료를 뗀다. 다시 말해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일 경우 ‘매입금액(U$) × 송금받으실 때 환율’의 계산에 의한 금액에서 환가료를 제하는데 환가료 계산은 ‘매입금액(U$) × 대고객매매기준율 × 표준우편일수/360 × 년 환가요율’로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환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요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외환매매차익(Spread) =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매입은행에 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자국화폐와의 환율을 적용하여 자국화폐로 환산(convert)한 후 수출자에게 수출대전을 선지급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 표시 외화와 원화와의 환산 시 은행의 규정에 따라 대고객매매기준율과 전신환매입율과의 차익을 은행이 수익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를 외환매매차익이라고 한다.
●환가료(Periodic Interest) = 일종의 이자다.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혹은 인수, 확인은행)에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한다. 이 때 매입은행이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전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 기간 동안의 이자가 환가료다. USD는 8일, JPY 등은 대개 7일이다. 하자 네고의 경우에는 클린 네고보다 1.5%가 가산된다.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 네고 또는 수입대금결제 때 은행에 돌아가는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통화의 상이로 인한 외환매매차익 및 환가료 명목의 선이자 징구이다. 그런데 당장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고 거래은행에 외화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출업체는 매입은행에게 네고 금액을 외화로 외화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자신의 외화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라고 개설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전신환매입율(또는 전신환매도율)의 적용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료라는 수수료를 징구한다. ‘외화금액 × 0.1% × 대고객매매기준율’의 수식으로 산출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디.
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경우, '하자 네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 반환될 위험과 대금이 지연 입금될 위험이 있으므로 페널티(penalty)로 일반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하자서류 제출시 차감하는 50달러는 제시한 서류가 불일치 할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