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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해야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수입자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수입자 및 수입자측 은행은 하자서류인수해주기로 얘기

가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하자네고시 환가요율 1.5% 가산된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원래 환가요율이 8.0%라면 1.5% 더하여 9.5%로

네고시 환가료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용장에 하자서류제출시 50달러를 차감한다는 내용

이 있습니다만, 여러군데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50달러만 낸다는걸로 해석하면 될런지요?

하자네고는 처음이라 여줘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총 9.5%가 환가요율이 될듯 합니다.


      2. 해당부분은 서류당 가격인지 전체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은행에 문의가 필요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계약은 독립추상성에 따라 관련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듯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네고시 환가료 계산이 되는건가요??

      하자 네고의 경우에는 클린 네고보다 1.5%가 가산됩니다.

      환가료 계산 : ‘매입금액(U$) × 대고객매매기준율 × 표준우편일수/360 × 년 환가요율

      2. 신용장에 하자서류제출시 50달러를 차감한다는 내용

      하자비용은 50불로 지불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 수수료의 경우에는 은행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용장 네고 때 적용하는 환율은 ‘송금받으실때(전신환매입율, T/T Buying Rate)’ 기준이다. 은행에 따라 수출기업의 거래량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우대환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향후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은행으로 송금되어 올 전신환을 사는 환율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신환을 파는 환율이 되겠다. 달러화 기준으로 대략 당일 매매기준율보다 10% 가량 낮은 금액이다.


      반대로 ‘송금보내실 때(전신환매도율, T/T Selling Rate)’ 환율은 은행이 해외로 송금(remittance)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환율이며 고객의 입장에 서는 전신환을 사는 환율이다. 우리나라 수입자가 외국의 수출자에게 송금을 할 때 혹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수출대금은 받을 때 ‘송금받으실 때’ 환율 적용 외에도 환가료 등 외국환은행 수수료를 뗀다. 다시 말해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일 경우 ‘매입금액(U$) × 송금받으실 때 환율’의 계산에 의한 금액에서 환가료를 제하는데 환가료 계산은 ‘매입금액(U$) × 대고객매매기준율 × 표준우편일수/360 × 년 환가요율’로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환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주요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외환매매차익(Spread) = 수출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매입은행에 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자국화폐와의 환율을 적용하여 자국화폐로 환산(convert)한 후 수출자에게 수출대전을 선지급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 표시 외화와 원화와의 환산 시 은행의 규정에 따라 대고객매매기준율과 전신환매입율과의 차익을 은행이 수익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를 외환매매차익이라고 한다.


      ●환가료(Periodic Interest) = 일종의 이자다.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혹은 인수, 확인은행)에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한다. 이 때 매입은행이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전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 기간 동안의 이자가 환가료다. USD는 8일, JPY 등은 대개 7일이다. 하자 네고의 경우에는 클린 네고보다 1.5%가 가산된다.


      ●대체료(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 네고 또는 수입대금결제 때 은행에 돌아가는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통화의 상이로 인한 외환매매차익 및 환가료 명목의 선이자 징구이다. 그런데 당장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고 거래은행에 외화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출업체는 매입은행에게 네고 금액을 외화로 외화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에도 수입자가 자신의 외화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라고 개설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전신환매입율(또는 전신환매도율)의 적용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체료라는 수수료를 징구한다. ‘외화금액 × 0.1% × 대고객매매기준율’의 수식으로 산출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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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디.

      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경우, '하자 네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 반환될 위험과 대금이 지연 입금될 위험이 있으므로 페널티(penalty)로 일반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하자서류 제출시 차감하는 50달러는 제시한 서류가 불일치 할 경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