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신원조사 결과) ① 사장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신원특이자 및 발급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는 인원정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1.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항공보안법,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성범죄관련법(보안요원에 한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의 실효가 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형사 사건(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미확정된 자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경우 벌금형이고 이미 확정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