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 항공정비사를 희망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
본론으로 넘어가면 20년 7월에 아동 성 착취물 소지 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결론으로 이동하자면 21년도 7월에 아동 성착취물 소지 건으로 인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경찰서에 1년에 한번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머그샷을 찍고 있습니다. 15년 뒤에 사라질 개인신상정보이지만 평생에 있을 빨간줄 이라 생각합니다 . 저의 현재 상황은 성 착취물 아닌 아동 성 착취물 보호법 위반 (소지죄)로 저의 취업준비는 어떻게 될지 문제입니다. 국가시설보안법에 의하는 기준법을 보고 현재 저 상황을 보자면 유예기간은 끝났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될거 같아 문의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공항의 국가시설에 준하는 보안법에 따르면 저의 아동 성 착취물 보호법 위반(소지죄)로 인해 전과가 생김으로써 향후 공항취업 및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 일반 중소 중견기업을 들어갈때 걸림돌이 될 부분이 정확히 와닿지 않아 문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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