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현재 항공정비사를 희망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
본론으로 넘어가면 20년 7월에 아동 성 착취물 소지 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결론으로 이동하자면 21년도 7월에 아동 성착취물 소지 건으로 인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경찰서에 1년에 한번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머그샷을 찍고 있습니다. 15년 뒤에 사라질 개인신상정보이지만 평생에 있을 빨간줄 이라 생각합니다 . 저의 현재 상황은 성 착취물 아닌 아동 성 착취물 보호법 위반 (소지죄)로 저의 취업준비는 어떻게 될지 문제입니다. 국가시설보안법에 의하는 기준법을 보고 현재 저 상황을 보자면 유예기간은 끝났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될거 같아 문의를 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공항의 국가시설에 준하는 보안법에 따르면 저의 아동 성 착취물 보호법 위반(소지죄)로 인해 전과가 생김으로써 향후 공항취업 및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 일반 중소 중견기업을 들어갈때 걸림돌이 될 부분이 정확히 와닿지 않아 문의하게 됩니다.
항공정비사를 희망하시는 상황에서 아동 성 착취물 보호법 위반(소지죄)으로 인해 전과가 생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항은 국가시설에 준하는 보안법이 적용되는 곳으로, 보안과 안전이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공항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항 출입증 발급 규정에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 기업에서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채용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