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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하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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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벌금형 공항보안법에 걸릴까요

제가 항공정비사가 꿈인데 주거침입으로 4년전에 벌금 50만원을 냈었습니다 지금은 실효되었고요 주거침입은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항공정비사로 취업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는 건가요?? 항공 정비사로 일하려면 공항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항은 국가중요시설이라서 공항보안법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정비사로 취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취업하고자 하시는 해당 업체에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