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공고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에서, 주거침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결격사유는 부산항만공사 채용공고 사이트(https://busanpa1.incruit.com/hire)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