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3일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과실 0 이고 상대방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입니다.
병원 진단은 3주 나왔고 타던 오토바이는 폐차를 했습니다.
가정이 있어 아이때문에 입원할 처지가 못되어 입원은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 부분의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결과는 97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토바이가 생업수단인데 현재 오토바이도 폐차하여
없을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몸상태가 아니라 휴업손해는 인정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 휴업손해는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규정상 더 이상 금액 지급은 어렵다고 하여
저도 그 금액은 인정 못하겠다.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한시간 뒤 다시 연락와서 최대 180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규정상 안된다고 하던게 시장 흥정처럼 바로바로 금액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휴업손해가 인정이 안되는것도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평일 평균 20~25만, 주말 30~40만
벌이를 하고 있는데 신호위반 차량으로 피해를 보고, 일을 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시간만에 바뀌는 그 규정이 맞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청하고자 질문 남기고,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을 청하고자 질문 남기고,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의 산정방식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휴업일수의 산정은 "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약관상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보니 보험사에서 통상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기 약관내용으로 본다면, 질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오토바이 페차로 인한 것이 아닌 부상 치료로 인한 수입의 감소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법상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 폐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대차료가 보상될 뿐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합의금이 산정에 있어 변동이 있었던 것은 말은 휴업손해를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인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휴업손해에 한하여는 상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되나, 그외에 향후치료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총액 개념으로 접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약관상 입원이 아니면, 보상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위자료 15만원[급수]+치료비[지불보증]+휴업손해[해당없음]+향후치료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빠른 합의를 하면, 지불보증되는 치료비가 줄어드니깐 그리 이야기 한겁니다.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좀 더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원기간만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영업용 이륜차라면 휴차료가 일부 지급이 됩니다.
경상으로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15만원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이외의 합의금은 모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서 합의금을 산출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즉 계산상으로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임의로 산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상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