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휴직기간 퇴직금 근속일수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휴직자의 처우 내용 中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로 인해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퇴직금산정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DB,DC모두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DB : 무급휴직기간 제외 불가, 휴직기간 포함하여 근속연수 산정하여야 하는지
DC : 불입액 계산시 12개월이 아닌 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불입하여야 하는지.
1년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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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개월수-휴직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 사용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2번은
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 (12 -휴직기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해석이 모호한 경우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적절합니다.
위 경우 취업규칙에서 휴직의 종류를 나누고 있음에도 계속근로기간 산입관련 휴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모든 휴직을 포함한다고 보아야하는 바, 계속근로기간 산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b는 1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되, 재직기간은 포함해야하고
dc는 연간임금총액1/12에서 분자/분모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도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DB형의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될 것이며, DC형의 경우 무급휴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므로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