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감방에 갈 수 있는 나이는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부터입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형,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다양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언급한 10대들이 징역형을 구형받은 경우, 이들은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들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