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예고죄란게 있나요??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애들 그냥 장난으로 누구 죽인다 마치 유행처럼 해서 경찰이 40명 넘게 잡았다고 하던데요
살인예고죄라는게 있나요?
그럼 대개 10대이던데 이런 애들 처벌은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예고죄라는 죄명은 없고, 살인예비죄라는 죄명은 있습니다.
보통 10대라면 혐의인정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실제 실행하려는 의사가 중한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집행유예가 붙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