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보다 더 낮은 아이가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요??

2022. 10. 23. 06:30

촉밥소년보다 더 어린 10세 11세가 위에서 던진 물건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나타나면 가해 아이는 살인죄를 어떻게 처분 받는건가요?? 촉법소년까지는 아는대.. 그 미만의 아이는 어떤식으로 법이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부모에게 인계하여 훈육이 되도록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부모를 상대로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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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로 관련 죄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법의 개정에 대한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0. 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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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10.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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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0세, 11세 아동이라면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10~14세)에 해당되어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않아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단지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022. 10.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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