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10년 미만인 경우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의 금액을 기본연금액으로 하며, 여기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매월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 분이 먼저 사망하실 경우, 사용자님께서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나중에 사용자님께서도 사망하실 경우 자녀 등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