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반가운돼지223
반가운돼지223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 저축기관에 소득공제 제출?

이런거 신청해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납입내역이 뜨더라구요.

신청 시 기억은 안나는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 신청 자료가 제출 가능하게 뜬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텍세대주 ! 인 경우인데, 저는 등본상에 세대원 인데

이런경우에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주택청약납입내역이 뜨더라도 제출하면 안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조회되는 모든 항목이 공제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자료일 뿐이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공제여부는 따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세대원이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아직 연도말까지 기간이 남았으므로 세대주를 교체하셔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