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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굴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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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 오기 전에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해도 되나요?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전화로 불송치 결정을 안내받았고, 관련 우편이 나중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면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확인해보라는 말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앞으로 바빠질 것 같고, 정보공개청구해도 실제로 결정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기에 우편이 오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면 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당 결정서가 존재한다면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송치결정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보셔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이 오기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