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이 오기 전에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해도 되나요?
며칠 전 경찰로부터 전화로 불송치 결정을 안내받았고, 관련 우편이 나중에 올 거라고 했습니다.
불송치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려면 불송치 결정서를 먼저 확인해보라는 말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앞으로 바빠질 것 같고, 정보공개청구해도 실제로 결정서를 받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기에 우편이 오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면 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당 결정서가 존재한다면 행정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송치결정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므로 경찰서에서 별도로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보셔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이 오기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