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가 1억정도 있고 은행권 2억정 대출이 있어요 부부공동 명의 입니다 남이 사업하면서 은행에서 20년전에 집담보로 대출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2년전에 공동의 명의 입니다
그후1년 있다가 남편이 혼자서 대출을 받았고 그후 국세10년전에 국세가 1억정도 발생했어요
원인이 세금신고 누락이라고 하네ㅠㅠ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서류정리를 할라고 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국세가 정확히 어떤 분의 어떠한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체납된 국세 1억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마다 늘어나는 구조일 것이므로 하루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