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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몬
도토리몬23.09.01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 or 공상처리 보상 문의

(사고경위)

아빠께서 일용직으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업대차에서 해체작업 후 점심식사를 위해 내려오던 도중 1단에서 합판이 부서지면서 2m50cm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로인해 왼쪽 입술과 그 주변, 입술 안쪽, 콧잔등이 찢어졌으며 치아 두개가 빠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발생 후 과정)

즉시 회사 직원의 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으나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워 여러 병원으로 계속 이동했고 세번째 병원인 고대 안암병원에서 찢어진부위 봉합을 하였으며 빠진 두개의 치아 중 하나는 찾지 못하였고 하나는 찾아서 병원에 가져갔더니 다시 자리를 잡아놓고 철사로 고정해둔 상태 입니다.(회사카드로 병원비 결제) 회사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로 실밥제거 및 진료비는 아빠카드로 결제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드려 산재신청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합의하자고 하자며 1,000만원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며 발작?을 좀 하실때가 있을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얼굴에 상처도 크게남아 흉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 흉도 제거수술 받아야하고 임플란트도 해야할텐데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지 또 그냥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또 산재로 하실경우 일당이 230,000원(주 6일 근무)인데 휴업급여 일당이 평균임금의 70%라(230,000*73%*70%)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흉터와 치아손상으로는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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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산재보험 이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실제 치료비용이 얼마나 될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니 어느쪽이 낫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해급여는 산재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적은 내용만으로는 역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진단기간이 얼마나 나올지, 치료비용이 얼마나 들지 천천히 알아보시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