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시기는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한가요? 최대30프로 적게나온다고 하는데 이시기에 일을하게되면 연금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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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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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급시기로부터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앞당길때마다 6%가 감액되며, 5년을 앞당겨서 받을 경우 최대 30%가 감액됩니다. 또한 해당시기에 일을 한다고 무조건 연금지급이 되는건 아니지만, 소득이 일정기준 A값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조기연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설령 지급이 된다하더라도 추후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기간동안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조기노령연금이 모두 환수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기수령은 5년동안 가능하며 조기수령시 1년당
6%가 감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