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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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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 중 영세사업자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유형을 보면 일반과세, 면세 외에도 영세라는 것이 있던데요.

영세 사업자는 무엇이고 면세 사업자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예전에 서울메트로와 거래를 했었는데 서울메트로도 영세사업자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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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에서 말하는 영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자'로 정의 하고있어요.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의 사업자'로 정하고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세사업자는 매출 규모가 작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영세사업자는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세제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면세사업자는 특정 업종이나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어업, 교육업 등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서울메트로와 같은 공공기관이 영세사업자로 분류된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매출이 적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세 사업자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반 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생활 필수품 판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영세사업자란 경영 규모가 매우 작은 개인 사업자로 생계를 위한 간이음식점, 신발ㆍ의복 수선점, 서적 대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월 500만원 이하인 경우 카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에서 말하는 영세 사업자는 '종합 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자'를 말하며 이들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의 사업자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 질문해주신 사업자 유형 중 영세사업자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세중소법인으로 분류되는 곳들은

    수입금액이 1년에 3억원 미만, 자산은 총액이 5억원, 자본금은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됩니다.

  • 영세자영업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 원미만이거나 월 평균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자영업주로 정의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