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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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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1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수로 정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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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자는 세목 또는 지원항목에 따라 그 정의가 각기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지원을 위한 영세사업자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국선대리인 지원을 위한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항목에 대한 영세사업자 규정을 각 항목별로 확인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세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통상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세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 매출액, 종업원수에

      의해 판단합니다.

      이와달리 조세특ㄹ켸제한법에서 별도로 중소기업의 업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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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영세사업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참고로 웬만한 규모의 개인사업자(업종별로 최소 50억 이내, 100억 이내 등)은 모두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