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당뇨병 3제 요법 중에서 하나가 비급여로 나올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9
공부하다가 지인이 메트포르민/SGLT-2 복합제, 설포닐우레아 처방받은 환자한테 설포닐 우레아가 비급여로 나온 거 본 적이 있다는데요.
2023년 이후 바뀐 급여 고시에서 3 성분 전부 급여 인정되는 조합 아닌가요?
설포닐 우레아가 비급여로 나온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2제 요법을 몇개월 이상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가 낮아지지 않은 경우 급여로 3제 요법이 가능합니다.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중 1가지는 비급여로 처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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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당뇨의 정도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3가지 성분을 급여로 처방하지 못하는 경우 약값이 가장 저렴한 설포닐우레아 성분을 비급여로 처방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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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3 가지 성분이 모두 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질병에 있어 해당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3 가지 당뇨약을 복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했을 경우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