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결산시 재고자산 처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입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출고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제품 품질 문제로 인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24년 결산할때 그부분을 반영하자고 하십니다.
제품이 품질(변질)의 문제로 인해 거래처에 납품되엇다가 다시 들어오고,
제품이 출고되기전에 품질 문제로 인해서 창고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 수량파악은 완료했는데 결산서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량 * 제조원가 로 산정하면 되는지?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반영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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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조업 법인이 거래처 등에 판매할 제품 등이 변질, 부패, 파손 등의
원인으로 판매가 불가한 경우 재고자산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페기할 재고자산 명세를 작성 비치해야 하며, 실제로 폐기시
원가로 폐기처리를 하면 되고 재고자산폐기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량 x 제조원가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잡손실이나 매출원가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