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결산시 재고자산 처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 회사입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출고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제품 품질 문제로 인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24년 결산할때 그부분을 반영하자고 하십니다.
제품이 품질(변질)의 문제로 인해 거래처에 납품되엇다가 다시 들어오고,
제품이 출고되기전에 품질 문제로 인해서 창고에 남아있습니다.
이런 제품에 대해 수량파악은 완료했는데 결산서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량 * 제조원가 로 산정하면 되는지?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반영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