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은 내가 다쳤을때 아니면 내가다른사람
상해 보험은 내가 다쳤을때와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도 보험이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되는 보험은 없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사고가 아닌이상 둘 다 보장하게끔 할수 있습니다.
일배책에서 타인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특약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을 다치게 했을때 상대를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은 내가 피보험자이면 내가 다쳤을때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할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도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종합 보험 상품은 본인 상해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의 책임을 모두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두가지 보장을 포함한 상품을 보여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본인이 다쳤을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상해 보험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해당 담보는 상해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자신) 상해로 인하여 치료나 진단, 수술 등을 받알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타인에 대한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보험은 내가 다쳤을때 보장 받을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우연찮게 다치게 했을경우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에서도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혹시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에서도 운전중에 타인을 다치게할 경우에도 보상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에 내가 다쳤을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담보를 같이 넣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보험은 내가 다쳤을때와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을때도 보험이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되는 보험은 없나요?
: 본인이 상해로 인하여 다친 경우를 보상하는 것은 상해보험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여 본인이 타인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는 각각의 보험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에 상해보험은 본인이 다쳤을 때 해당됩니다. 남을 다치게 하는 건 일상 배상 책임에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나를 보장받는 것이지 다른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에 일배책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다칠 경우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경우
1.운전자보험 혹은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보상처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 고의가 아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라는 특약을 통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상대방이 병원다니면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건강보험은 본인이 다쳤을때 보상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타인을 다치게 했을때 보상되는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일부 조건이 맞으면 보장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가입자가 보장 받기위해 가입하지만 일상생활배상특약으로 타인을 다치게했을때 보상처리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타인에게 상해 또는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단, 본인에게는 해당이 없고 이 경우는 본인의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이라 함은
흔히 골절진단비나 상해후유장해, 상해수술비 등, 그러니까
내가 다쳤을 때 진단이나 치료비등을 지급받는 보험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추가적인 특약으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일상생활중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해주는 보장입니다.
상해보험자체는 든든하게 가져간다면 2만원 전후에 일상배상책임은 대략 2천원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