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텐데요.
그런 경우 배당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총 배당금이 100만원이고, 총 주식 수가 100주인데..
그중 30주응 기업이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면.. 100만원을 70으로 나눠 배당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1주당 1만원씩 70주 보유자에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당은 회사가 자기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은 보통 회사에 유보되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귀하의 예시에서, 총 주식 수 100주 중 30주를 기업이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배당 대상이 되는 주식은 70주입니다. 총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이를 70주로 나누어 1주당 약 14,286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즉, 1주당 1만원씩 70주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총 배당금을 실제 배당 대상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기업에 따라 자사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다른 주주들에게 추가로 분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업은 이를 회사 내에 유보하여 향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배당금 처리 방식은 각 기업의 배당 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 주식에만 배당금이 배분됩니다.
총 배당금이 100만 원이고 총 주식 수가 100주인데 그중 30주가 자사주일 경우, 100만 원은 자사주를 제외한 70주에만 배분됩니다.
이때 1주당 배당금은 100만 원을 70주로 나눈 약 1만 4,285원씩 지급됩니다.
즉, 자사주는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사주 비율이 높을수록 실제 주주가 받는 1주당 배당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다.
총 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자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는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30주를 보유한 상황에서 총 배당금이 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0주만 배당 지급 대상이라면, 100만 원을 70주에 대해 나누어 1주당 약 1만 4,285원이 지급됩니다. 즉,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배당금을 나눠 받게 되어, 보유한 주식당 배당금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사주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총 배당금이 100만 원이고 총 주식 수가 100주인데, 그중 30주가 자사주라면, 배당은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돌아갑니다.
따라서 자사주 30주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남은 70주에 대해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즉, 배당금 100만 원을 70주로 나눠서 1주당 약 1만 4,28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사주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총배당금이 100만원이라면 자사주를 제외한 70주로 나누어서 배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