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작성시 "붙임 자료 1부". 이렇게 표기 하잖아요. 만약 홍보물 1장짜리가 200장 있다면 "붙임 홍보물 1부"가 맞아요. 아니면 "붙임 홍보물 100부"가 맞는 표현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