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붉은너구리61
붉은너구리61

개인의 공동명의로 만들수 있는 통장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가 있고 공동명의 2인인데 실제는 직원 2명포함 4명의 공동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 이익을 배분하는 형식인데 한 통장에서 자금을 관리하다보니 만약의 문제가 발생시 통장주가 본인소유라고 우기기라도 한다면

안되니 이런경우 4명소유의 통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소유주가 4명이면서 공동으로 명의를 한 뒤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은 별도로 없고, 대표 한명과 나머지 사람들이 공통으로 확인이 가능한 모임 통장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사업자 통장을 여러 공동명의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모든 공동사업자가 동일한 권리를 가질수 있고 권리를 가지는 통장이며 동업계약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해 개설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개인이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는것은 불가합니다. 공동관리를 하고 싶다면 카카오톡의 모임통장을 쓰시면 해당 명의인이 통장에 입금하거나 인출하는것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들의 공동명의로 만들 수 있는 통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개인이라면 몇 명이라도 입출금 통장 등을

    공동명의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