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글 공모전에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모 공모전에 수상작의 ‘저작권’이 주최사에 귀속된다고 명시해 놓았더라고요 .
아하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 몇 가지를 읽어봤는데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원작자에게 있고 주최사는 수상작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면 그냥 상금을 받고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성립돼 버리나요? 아니면 주최사가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간다는 조항을 붙여놓은 게 애초에 부당한 것이므로 응모자가 수상 후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화체육광광부의 권고안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공모를 한 뒤에 당선작에 대해서 일정한 원고료 등을 지급하고 얼마든지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공모를 할 수 있어서 이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에 참가 자치를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해야지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명시내용을 인지하고서 공모전에 응시한다면 이를 통해 상금을 받고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 이에 대한 효력여부를 다투어 승소한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