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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메추라기66
부유한메추라기6622.06.12
회사에서 일하다 늑골골절되어 4주진단 나왔어요 병원한달 입원상태에서 산재승인기다린 상황인데 출근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 5월10일경 늑골골절되어 4주진단 나왔어요 병원한달 입원상태에서 산재승인기다린 상황인데 어제 연락와서 괜찮냐고 월요일부터 출근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 출근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연락와서 괜찮냐고 월요일부터 출근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 출근해야하나요?

    : 아직 산재 승인은 안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나게되면 요양기간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하시고 치료를 더 받으시면 되고,

    괜찮으시다면, 출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등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셔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알리시고 출근 시기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 상황을 보면 출근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 승인 기간(요양 기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 기준법 상 업무상 상해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요양이 종결되고 나서도

    30일간은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아직 승인 되지 않았다면 승인이 되는 기간 동안은 연차나 병가를 쓰고 산재가 승인이 나면 요양 기간

    동안은 요양한 후에 출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