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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바위새213
반듯한바위새21320.09.16

증여세 면제 기준을 알고 싶어요?

가족간 증여세 면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에는 현금 말고도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도 다 포함이 되나요?

증여세 면제 기준 액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불법 증여시 어떤 벌칙(과세)이 있는지요?

돈 없는 집안이라 아무런 상관은 없지만 훗날을 위해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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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범위를 파악도 안될뿐더러 답해드리자면, 증여재산 자체는 잔액 과세표준을 하여 세율을 산출하며, 증여재산 공제 역시 수증자증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고, 3월 이내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 말고도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도 다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입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2015. 12. 15. 신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015. 12. 15. 신설)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015. 12. 15. 신설)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015. 12. 15. 신설)

    2. 가족간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4. 1. 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3. 불법증여라는 것은 없고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증여세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를 포함하여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으로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느정도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 포함되기는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직계존비속 간은 최대 5천만원, 배우자에게는 6억원, 그 외 친족들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가 적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실제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현금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등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증여세 비과세)는 10년간 아래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ㅇ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ㅇ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ㅇ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ㅇ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귀금속, 암호화폐 등 모든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임에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부 이자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4~5년 후에 가산세가 추징된다면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래 상증세법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이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다.'는 조문 내용은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아 전액 공제하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이거나

    증여세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일 전 10년 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증여라기 보다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인데, 증여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