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22. 10. 07. 10:55

가족간 증여세에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족간 증여세금 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를 하루에 얼마 한달에 얼마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현금 입출금 하루 얼마 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주는돈도 증여세 포함인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도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각각 다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동안 6억,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동안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에게는 10년동안 1천만원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계좌이체나 현금입출금이 하루에 얼마, 한달에 얼마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세무조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 시 거래기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자료는 금융위원회에서 자체분석을 통해 의심거래로 분류 될 경우에만 국세청 등에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고액현금거래가 반드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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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세는 성인자녀인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는 계좌이체의 금액, 횟수보다는 부모님과 주고받은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지급하여 실제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겠지만 그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추정하여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주는 돈도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무상증여가 아닌 상환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은 차용증을 작성해두어 이자 또는 원금상환내역이 있어서 추후 과세관청에서 증여 소명요구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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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그 외 기타친족(형제자매도 포함) 은 10년간 1천만원까지 면제입니다.

      2. 계좌이체 일 얼마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규정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빈번하고 금액이 크면 포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큰게 어느정도인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3. 대가없이 오고가는 돈은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가 맞습니다.

      2022. 10. 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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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하루 얼마의 인출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들이 모여서 나중에 재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10. 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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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는 6억, 자녀에게 증여는 5천(미성년 2천), 부모에게 증여는 5천, 형제 자매 등 기타친족에게 증여는 1천만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해당금액만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 인출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은행에서 FIU(금융결제분석원)으로 자료를 통보하게 되어있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국세청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국세청에서 그중에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상 거래를 하더라도 무조건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주는 경우 부양자로서 지급하는 생활비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생활비에 사용되지 않고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2. 10. 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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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와 현금입출금 방식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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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부모가 생활비 등으로 실제사용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그 외 금전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직계존비속간은 10년 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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