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전세 경매우편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원룸전세매물에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넘어갔다는 우편이 집으로 오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장기간 출장이나 해외로 간 사람들은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같은걸로 내가거주중인 전세매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걸 알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분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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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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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원룸 전세 매물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에서 발급 가능하며, 경매 진행 상황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장기간 출장이나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경매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