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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