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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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는 것이 불문률이라던데 왜 그런가요?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부부의 경우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률이라고 합니다.

특히,아이가 있으면 더욱 그런다는데요,

왜 그런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가 죄를 짓으면 구속이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면 어린 아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벌은 받아야 합니다.

  • 부부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안정과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부모의 부재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구속되면 가정이 붕괴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의 안정과 아이의 미래를 고려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양육과 생계의 문제로 둘다 구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있고요

  • 법조계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불분율처럼 지켜왔었죠.

    가장 큰 이유는 부부 동시 구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생계 문제 때문입니다.

    두사람이 모두 구속되면 남겨진 가족 특히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양육과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구요.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남겨진 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으려는 인도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문율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이나 증거 인멸, 도우 우려 등이 매우 커서 구속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 구속 사례들도 있습니다.

  • 같은 사건에서 부부를 동시에 고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있었을때 조국 전 의원의 부부는 동시에 구속시켰잖아요 . 이번에는 둘다 구속시키는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