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보니까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처벌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범죄가 명백하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들 돌아서면 남인데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328조 제1항) 부부사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의 경우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확실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사기ㆍ공갈ㆍ절도ㆍ횡령ㆍ배임ㆍ권리행사방해ㆍ장물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의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특례 조항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에 발생한 사기나 절도 등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형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도 많지만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