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문의 및 퇴직 시 DC 형 퇴직금 산정 문의
만약 현재 기본급 230만, 고정연장근무수당 70만으로 세전 급여액이 300만인 직원이
10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10.01~12.29)를 시작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1년에 들어간다 할때
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나요?
(10.01~10.31.) : 230만 (210만 고용보험 지원 , 일부 기본급 차액 회사 지급)
(11.01~11.30.) : 230만 (210만 고용보험 지원, 일부 기본급 차액 지급)
(12.01~12.29.) : 210만 (21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또는 재량)
2. 육아휴직(1년) 시기에 접어들었을때 (12월 30일~) 급여는 아래와 같나요?
1~3개월 : 250만 (25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4~6개월 : 200만 (20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7~12개월 : 160만 (16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2-1. 통상임금의 80%가 1~6개월의 임금은 1,840,000원일때도 250 또는 200 지급이 맞나요?
만일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할때,
(퇴직급여 형태는 DC형 이며 분기별로 775,000원씩 지급함 - 300만/4분기)
1.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도 분기별 775,000원씩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도 분기별 775,000원씩 지급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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