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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매미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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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문의 및 퇴직 시 DC 형 퇴직금 산정 문의

만약 현재 기본급 230만, 고정연장근무수당 70만으로 세전 급여액이 300만인 직원이

10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10.01~12.29)를 시작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1년에 들어간다 할때

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나요?

  • (10.01~10.31.) : 230만 (210만 고용보험 지원 , 일부 기본급 차액 회사 지급)

  • (11.01~11.30.) : 230만 (210만 고용보험 지원, 일부 기본급 차액 지급)

  • (12.01~12.29.) : 210만 (21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또는 재량)

2. 육아휴직(1년) 시기에 접어들었을때 (12월 30일~) 급여는 아래와 같나요?

  • 1~3개월 : 250만 (25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 4~6개월 : 200만 (20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 7~12개월 : 160만 (160만 고용보험 지원, 회사 미지급)

2-1. 통상임금의 80%가 1~6개월의 임금은 1,840,000원일때도 250 또는 200 지급이 맞나요?

만일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와 함께 퇴직할때,

(퇴직급여 형태는 DC형 이며 분기별로 775,000원씩 지급함 - 300만/4분기)

1.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도 분기별 775,000원씩 지급하는 게 맞나요?

2.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도 분기별 775,000원씩 지급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 맞습니다. 다만 60일까지만을 유급으로 하므로 엄밀히 말해 11월 29일까지만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부담분인 2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므로, 한도액이 아닌 230만원만 지급됩니다.

    3~6개월 :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230만원의 80%는 184만원으로 계산되지만, 한도액이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3. DC 부담금 : 775,00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DC 부담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그 해의 근로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다시 그 해의 전체 근속기간에 비례 계산하여 납입한다고 해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더라도, DC 부담금에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전부를 육아휴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개시 기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