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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위자료 금액까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기적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2심 파기 환송’으로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위자료 금액까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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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2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만, 재산분할 1조 3800억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네요. 1심에서는 665억이었고, 2심은 1조3800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심 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의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