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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위자료 금액까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기적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2심 파기 환송’으로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위자료 금액까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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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만, 재산분할 1조 3800억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네요. 1심에서는 665억이었고, 2심은 1조3800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심 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의 전망입니다.

  • 현재 이혼은 확정이 되었으며 위자료 20억은 확정판결이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금액은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향후 판단될 예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은 위자료 20억원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으로 마무리했구요 위자료 금액은 20억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20억은 많아서 좋겠지만 그분들에게 20억이 돈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