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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행복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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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인 증여자가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면

그러면 증여세에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증여빋는자가 사정으로 인해 증여세납부가 힘든 상황에서 증여자인 친족분이 증여해주신 돈에 증여세까지 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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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대답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금액(납부할 증여세 포함)을 모두 증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대납해준 금액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 재차 증여세를 대납했을 때에도 반복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증여세를 납부할 금액까지 얹어서 증여를 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해준다면

    이 또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 규모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추가 납부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1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2천만원증여 = (2천만원 - 1천만원) x 10% = 1백만원

    (2) 증여세 대납액 A 구하기

    (3) (2천만원 + A - 1천 만원) x 10% = A

    A = 1,111,111

    예시의 경우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111,111원 만큼의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증여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납하는 경우 그 금액도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대납액에 대한 추가 증여세가 없을때까지 가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이며,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