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서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하는데 매매당시 달러의 환전금액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 250만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소득세는 주식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이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신고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 금액은 결제일(결제대금이 고객 계좌로 입출금 되는 날)의 환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일(=잔금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화환산금액이 맞으며, 배당소득세는 아니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