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강한상사조286
강한상사조28622.11.2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서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하는데 매매당시 달러의 환전금액으로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합쳐 250만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배당소득세는 주식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이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귀속연도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의 신고로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 금액은 결제일(결제대금이 고객 계좌로 입출금 되는 날)의 환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일(=잔금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화환산금액이 맞으며, 배당소득세는 아니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