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을때
돌아가신 고인이 인지능력도 없이 누워계실때부터 돌아가신날도 고인 통장에서 상속인들 모르게 돈 인출함 이 사실을 들키자 돈을 돌려 놓음
고인의 금융거래는 사망날부터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사망신고 전이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한가요? 또한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했고 숨기려함이 다분했지만 돌려놓았음 그만이라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횡령죄 또는 사기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한이상 돈을 돌려놨다고해서 범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들 모르게 인출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사망 전 인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사망 후 인출: 고인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망 후에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인출: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한 금액과 인출 시점, 고인의 상태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상속인들은 무단 인출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나2007465).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