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인가요?

이번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인가요?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통행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계속 명절시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올해는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월요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4일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 제3경인고속도로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운영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ㅎ​

    통행료 면제는 진출 시점이 기준이므로 1월 26일 밤에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27일 0시 이후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ㅎ

  • 이번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면제되는 날짜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 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