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앵그리버드
이번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인가요?
아니면 이제 정상적으로 받는걸까요?
통행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계속 명절시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올해는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월요일부터 1월 30일까지 총 4일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단, 제3경인고속도로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의 운영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ㅎ
통행료 면제는 진출 시점이 기준이므로 1월 26일 밤에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27일 0시 이후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ㅎ
응원하기
맥화이트골드심
이번 설날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시행합니다.
면제되는 날짜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 까지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