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로로 가로수가 판손된 경우 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로수 비용을 청구하게 되나요?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도로에 suv차량이 가로수를 받고 인도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다행히 행인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가로수가 두동강이 났더라구요. 만일 이런 경우 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로수 비용을 청구하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고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로수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물이 훼손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