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성시 철거할 건물 경계 사유지 도로부분 매립해야 하나요?

주차장 조성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경계 골목길 부분 일부 도로가 다른

소유주인데 기존에 도로 부분은 그대로 둘건데.주차장 조성시 다른 소유지분 도로부분 그대로 두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아님 이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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