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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에갈까요
삿포로에갈까요

중고로 구매한 폰을 판매자가 분실신고를 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중고만 취급해서 판매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현금 110만원을 주고 9개월전에 갤럭시 S23+를 구매했습니다.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유심이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분실신고 된 핸드폰이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9개월 동안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분실신고폰이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2. 핸드폰 판매 매장에 얘기했더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며 기다려 달라고만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3. 만약 핸드폰 판매매장에서 환불이나, 본인들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 분실 신고자 했다는 사람도 이상한게, 그럼 핸드폰 시리얼 넘버를 외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팔아놓고 신고하고...제가 고소하거나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5. 핸드폰 매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핸드폰 매장을 고소해도 될까요?


갑자기 110만원의 핸드폰이 사용 불가해지면서...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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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판매매장에서 중고로 구매하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관계를 고려하면 본인은 해당 매장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누구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도품을 판매한 중고 휴대폰 업체에서 직접적인 환불 조치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