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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감사하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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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임원 사임 절차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임원 사임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여쭤 봅니다.

  1. 대표 이사 / 등기 이사 / 비등기 이사 사임 의사를 표할 시 진행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추가로 대표이사 사임 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어도 되는 지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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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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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단법인의 임원이 사임할 때의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대표이사 사임 후 공백기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단법인 임원의 사임 절차 및 필요 서류대표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임 절차
    • ​사임 의사 표명​: 임원이 사임하려면 사임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이사회 결의​: 사임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등기 변경​: 등기이사의 경우, 사임 후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필요 서류
    • ​사임서​: 사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문서로, 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에서 사임이 승인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등기 변경 신청서​: 등기이사의 경우, 등기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대표이사 사임 후 공백기
    • ​공백기 허용 여부​: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임시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관련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691조​: 위임의 종료에 관한 규정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이 종료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사임한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이와 같은 절차와 규정을 통해 사단법인의 임원 사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