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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
코로나백신관련 유튜브에 댓글로 코로나백신은 ~다 이런 댓글달면 진짜로 정말로 처벌받나요?그런가요? 실제로 처벌받나요?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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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백신은 ~다"라는 댓글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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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백신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평가에 그치는 경우에는 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특정 의사, 회사, 기관, 개인을 지목하거나 알아볼 수 있게 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단순한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3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