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분양권 특수한경우인데 기금대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인천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중도금이 아예 없고 입주시기에 잔금납부입니다.

분양권외에는 주택을 소유한적 없습니다.

생에 최초 신혼부부구입자금이나 디딤돌대출같은 기금대출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아파트가 증여받은 분양권 상태라 하더라도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없이 바로 잔금 납부만 남은 분양권은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 시 현금 흐름이나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금 대출은 분양권 취득 및 입주 시기에 맞춰 잔금 대출로 실행 가능하며, 증여받은 분양권의 권리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우대 대출이라면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소득 요건과 주택 가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