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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7.30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오늘(2020.07.30)날짜 뉴스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외교관이 현지 뉴질랜드인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외교관은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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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에도 잘 적시하신 바와 같이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으로 비엔나협약이라고 하여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적 지위 보장을 위하여 주재국의 형사상의 관할에 관하여 면제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 수사나 피고소, 기타 처벌 등으로 부터 재판을 받아 처벌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 처럼 외국에서 외국인을 성추행하였더라고 우리 국민의 경우 우리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국내법상 강제추행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경우와 유사한 주 칠레 한국 외교관의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칠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귀국하여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