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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범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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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의경우 사업용도의 자동차 구매시 혜택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상품을 도매로 가져와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요.

마진율이 높지않다보니 개인차량 이용시 유류대나 톨게이트비 등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용도의 차량을 구입(경차)하여 비용처리등을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봅니다.

매출은 아직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연3000~40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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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유류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공제율이 낮아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간 600~800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비용이 증가한 만큼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개인적 사견으로는 매출구간이 낮으므로 차량을 등록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에 쓰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유류대, 톨게이트비용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어 소득을 줄여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