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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아나콘다203
집요한아나콘다20322.10.12

개인사업자 비영업 중고자동차 구매문의?

개인사업자를22년5월에 등록 신고했습니다.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중고차(산타페 15백만원정도) 구입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취등록세, 비용처리(할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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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차량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7%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경비처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구입가격 15백만원과 합쳐 감가상각으로, 할부의 경우 할부이자에 대해, 그외 수리비, 유류대, 보험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장부 작성 신고)시 비용처리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여 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산타페 중고차를 취득하는 7%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5년간 정액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취득가액과 취득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산타페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으실수 없고, 다만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취등록세나 할부는 개인사업자라고 더 혜택받는 부분은 없고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산에 등록한 경우에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취득 당시 납부한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가 인정됩니다.

    또한 유류비,자동차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고속도로통행료 등 차량 유지비용 모두 비용처리되며, 할부로 구입하시면서 매달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역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관련 헤택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셔서

    지출증빙 보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