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이)사업자의경우 사업용도의 자동차 구매시 혜택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는 상품을 도매로 가져와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요.
마진율이 높지않다보니 개인차량 이용시 유류대나 톨게이트비 등은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용도의 차량을 구입(경차)하여 비용처리등을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려봅니다.
매출은 아직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연3000~400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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