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개시까지 나왔는데 미납으로 인해 24년도에 기각 폐지가 되었습니다..
25년 4월 23일 재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신청을 하게되었네요 그래서인지
금지 중지명령도 신청을 같이 했는데 중지명령에 대한 인지액보정명령이떴고 바로 보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여지껏 결과가 나오지않아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회생위원께서는 1년이내 재신청으로 금지 중지명령이 다 불허가라고 하시네요.. 개인회생은 기각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상황에 중지명령을 꼭 받아야 하는데
아무 결과도 뜨지않고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요.. 중지명령 재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께 도움요청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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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생기각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중지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채무자회생법에 그러한 제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생절차가 기각된 사유를 검토한 후 현재는 그러한 사유가 없음을 잘 소명하시고 중지명령이 꼭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재판부에서 중지명령신청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